우리 쌍둥이들 이제 드디어 우리나라 국민이 되었답니다.
쌍둥이라서 그런지 왜이리 쓰는게 많던지.
처음에는 너무나도 어렵게 생각했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사무실 퇴근 시간이 6시인데, 쪼금 서둘어 일찍 집으로 왔답니다.
그래서 어제 써놓은 출생신고서를 들고 동사무소로 갔더랍니다.
ㅠ.ㅠ 바람이 쌀쌀하게 부는데, 동사무소로 갔더니..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출생관련 서류 ( 병원에서 발급받은)를 들고 갔어야 했는데..
놓고 갔네요.. 다시 집으로 헉헉 거리면서 뛰어 집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들고 동사무소로 갔습니다... 왔다 갔가를 하니 숨이 차더군요...
일단 동사무소 전입& 출생 신고 담당자에게 출생신고를 하러 왔다고 하니
서류를 달라고 하더군요.. 병원에서 준 서류(출생증명서), 출생신고서를 주었는데.
이런 쌍둥이다보니 적어야 하는게 2장이더군요..ㅠ.ㅠ.
같은 내용을 적다보니, 손이 힘들더군요.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군요.
출생 신고서에 고졸? 재학교졸? 이런 부분들이 적더군요.
또한 그 아래 부분에는 직업을 적고 업무까지 적어야 하는 부분이 있더랍니다.
자! 이제 출생신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출생신고서 1부
( 다운받아서 보시면 됩니다 )
2. 출생증명서 1부
ㆍ출생신고서 : 1부 (읍,면,동사무소에도 비치되어 있음.), 출력용도 가능
ㆍ출생 증명서
- 병원에서 출생 : 병원장이 증명하는 출생증명서 1부
- 자택등 출생 : 분만에 관여한 자가 증명하는 출생증명서 1부, 분만에 관여한 자 및 인우보증인
ㆍ주민등록증 사본 1부
출생자가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출생하지 않고 출생 당시 분만에 관여한 자도 없는 경우에는
출생 사실을 아는 사람이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출생 증명서를 작성하여 출생 신고서에 첨부. (주민등록증 사본 1부 첨부)
* 자택에서 출산시 출생증명서
수수료 없음
1. 출생자의 성명, 본관은 한자로, 숫자는 아라비아숫자, 기타는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
(출생자의 이름은 5자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인명용 한자 범위 내에서 기재하고 이름에 한글과
한자가 혼합되면 접수를 받지 않는다.)
2. 출생신고를 한 후 바로 아기의 이름을 확인한다.
간혹 출생신고를 할 때 이름이 잘못 올라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출생신고를 하고 즉시
주민등록 등본을 신청해 아기의 이름이 맞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1조 제52조 제53조 제54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태어난 지 1개월 이내 신고
정당한 이유없이 기간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1개월이 지난 경우에 과태료는 어떻게 될까?
출생신고 미신고 시 과태료
▶ 「호적법」조항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됨.
제 43조 (신고의 최고)
① 시, 읍, 의 장은 신고를 해태한 자를 안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그 기간내에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② 신고의무자가 제1항의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 읍, 면의 장은 다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를 할 수 있다. <개정 1975.12.31>
③ 제22조 제2의 규정은 제2항의 최고를 할 수 없는 때 및 최고를 하여도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 동조 제3항의 규정은 법원 기타 관공서 또는 검사 기타 공무원이 신고를 해태한 자 있음을 안 때에 준용한다. <개정 1975.12.31>
제130조 (과태료)
애 법에 의한 신고의 의무있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기간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75.12.31, 1984.7.30, 1990.12.31, 1998.6.3>
제131조 (과태료)
시, 읍, 면의 장이 제43조 또는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신고 또는 신청의 최고를 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75.12.31, 1984.7.30, 1990.12.31>
해태기간 과태료
제130조 위반 제131조 위반
7일 미만 10,000원 20,000원
7일 이상 1월 미만 20,000원 40,000원
1월 이상 3월 미만 30,000원 60,000원
3월 이상 6월 미만 40,000원 80,000원
6월 이상 50,000원 100,000원
참고 사항
혼인중의 출생자
혼인중의 출생자란 혼인관계가 있는 법률상 부부사이에서 출생한 자를 말합니다. 혼인중의 출생자에는 그 신분취득이 출생에 의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생래의 혼인중의 출생자와 준정에 의한 혼인중의 출생자가 있습니다.
생래의 혼인 중의 출생자란 출생시부터 혼인중의 출생자의 신분을 취득하는 자를 말하고, 준정에 의한 혼인중의 출생자란 출생당시에는 혼인중의 출생자가 아니나 부모의 혼인에 의하여 혼인중의 출생자로 되는 자를 말합니다.
(1) 혼인중 출생자의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하여야 하고, 부 또는 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① 호주 ② 동거하는 친족 ③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또는 기타의 자가 순위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호주는 출생 당시의 호주를 의미하고, 동거하는 친족이라 함은 출생 당시에 출생자와 동거하는 친족을 말하며, 동일 호적 내에 있는 친족에 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동거”라 함은 일상생활 관계에 있어서 가족적인 상태에 이르렀음을 요하며, 단순히 일시적으로 동일 가족 내에서 거주하는 것에 불과한 자는 동거자라 할 수 없습니다.
(3)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라 함은 의사나 조산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분만에 관여한 자를 말합니다.
(4) 후순위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할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신고할 수 없는 사유를 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5)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 사이의 혼인중 출생자는 부 또는 기타 출생신고의무자의 신고로써 부의 가에 입적합니다.
(6) 한국인 여자와 외국인 남자 사이의 혼인중 출생자는 모 또는 기타 출생신고의무자의 신고(부나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 부를 표시하여야 함)로써 모의 가에 입적합니다.
출생 신고를 하면 아이들 주민등록번호가 바로 나온답니다.
울 아가들 주민등록 번호가 090206-4******* 뒤에 숫자가 4 로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에 바뀌었다고 하더군요...
암튼 기분이 무지 좋습니다... 이런 기분은 처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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