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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 판매업자, 부가세신고 이렇게! |
이는 오픈마켓 통신판매업자에 대해 강화된 부가가치세법 내용이 2007년 7월1일 이후 공급분(2007년 제2기)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미 사업자 등록이 된 사업자 회원은 일반적인 사업자와 동일하게 부가세를 신고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비사업자 회원은 총괄등록 대상자와 개별등록 대상자로 구분되는 등 유형에 따라 신고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오픈마켓 통신 판매업자 유형별 사업자 등록 및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다.
○ 총괄등록 대상자
요건→ 1과세기간에 10회 이상의 판매횟수, 공급대가가 6백만원 이상 1천 2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로 납세관리인 선정 등의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한다.
사업자 등록→ 오픈마켓 운영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를 대신해 ‘통신판매업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통신판매업자는 사업자 등록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가세 신고→ 오픈마켓 통신 판매업자는 별도 신고의 의무가 없다.
○ 개별등록 대상자
요건→ 1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1천 2백만원 이상인 사업자
사업자 등록→ 사업장관할세무서에 개별적으로 사업자 등록해야 한다. (2008년 1월 21일까지 등록)
부가세 신고→ 오픈마켓 통신판매업자가 직접 신고
◎ 오픈마켓 통신판매업자 부가세 신고, 사례별로 들여다보자.
이가람(가명) 씨는 소자본으로 할 수 있는 창업아이템을 찾던 중 오픈마켓에 입점해 패션의류를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비사업자로 회원가입을 해 판매를 해왔다. 이 씨는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까?
사례①) 총괄등록 대상자
이 씨는 과세기간이 경과해 판매금액 등을 정산하니 15회 거래에 판매금액이 1,000만원이었다. 또 오픈마켓을 납세관리인으로 하는 약정내용에 동의를 한 상태였다.
이럴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물품 판매자인 이씨이지만, 1과세기간 판매횟수가 10회 이상이고 매출액이 600만원 이상 1,200만원 미만인 사업자로서 납세관리인 선정 등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오픈마켓이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대신하게 된다. 또 매출액이 1,200만원 미만이므로 부가가치세 납부는 면제된다.
사례②) 개별등록 대상자
과세기간이 경과해 판매금액 등을 정산하니 거래횟수가 6회이고 판매금액이 1,500만원 이었다. 마찬가지로 오픈마켓을 납세관리인으로 하는 약정내용에 동의했다.
이 경우 이씨는 직접 집 주소지 세무서 또는 오픈마켓 운영사업장 세무서를 선택해 1월 2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한 후 등록한 세무서에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비즈앤택스 조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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